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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 빌미로 과거 기록 조사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서류 심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인터뷰시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해 갑자기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증빙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며 시민권 승인을 보류하는 등 심사 과정이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일대일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되면서 시민권 심사까지 강화하고 있다. 즉, 시민권 신청 심사를 빌미로 과거 이민 기록 전체를 재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USCIS 조앤나 에번스 공보관은 "그동안 취업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경력 제출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서류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이러한 강화 정책은 당연히 시민권 심사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인터뷰시 취업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 과정까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진(53·풀러턴)씨는 "최근 우리 아이가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심사관이 부모의 영주권 취득 과정과 당시 직업 등을 물어보면서 과거 세금보고 기록을 요구했다"며 "세금보고 기록을 찾느라 애를 먹었고 서류 기록 검토가 끝날 때까지 시민권 승인이 보류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 역사 등 질문 10가지와 간단한 시험으로 이루어지던 시민권 인터뷰가 과거 이민 기록까지 검토하는 것은 소위 '외국인 파일(이하 A-File)'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미국 정부 기관에 비자 또는 영주권 등을 신청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신청자에 대한 모든 서류와 정보가 'A-File' 한곳에 담기게 된다. 이재운 변호사는 "인터뷰를 할 때 심사관은 이 'A-File'이라는 두툼한 서류를 갖고 오는데 영주권 신청을 비롯한 모든 이민 관련 서류가 들어있다"며 "심지어 심사관은 컴퓨터를 통해 아주 오래전에 신청했던 비이민 비자 신청서까지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변명하는 건 심사관에겐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는 취업비자 뿐 아니라 결혼, 가족 이민 등 여러 영주권 취득 경로에 대해서도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반이민정책 시행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취업비자를 비롯한 결혼 등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영주권 취득 과정의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중식 변호사는 "이미 영주권에 사용된 경력증명 재조사 때문에 시민권이 거부된 사례가 많고 더구나 어린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했을 때도 이 문제 때문에 거부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강화 정책은 이민국 내에서 상부로부터의 지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시민권 인터뷰시 신청자의 부모와 다른 형제 자매의 과거 서류까지 모두 따라오면서 심사관은 이 서류들을 다 같이 보며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8-04-11

[가까이서 본 원정출산] 함정 수사에 쓰레기통까지 뒤져 증거 수집

원정출산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연방이민단속국(ICE), 국토안보조사부(HSI) 등과 연계해 불시 단속 및 위장 수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단속팀은 이미 지난 9일 LA카운티, 오렌지카운티 등 20여 곳 이상의 산후조리원 및 원정출산 전용 아파트를 급습한 바 있다. DHS 일레인 더크 디렉터는 "원정출산자를 위한 '산모 호텔(maternity hotel)' 비즈니스는 탈세, 불법 개조, 신생아 안전에 필요한 시설 미비, 비자 사기 등 각종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단속 대상"이라며 "현재 법집행 기관들은 원정출산과 관련한 정보와 제보 등을 이미 공유하고 있으며 수사팀을 구성해 불시에 단속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속은 매우 치밀하게 진행된다. 실제 지난 2015년 어바인 지역 칼라일 아파트 원정출산족 단속에 나섰던 HSI 클로드 아놀드 전 수사관은 "당시 주민들로부터 아시아계 산모들의 출입이 갑자기 늘었다는 제보가 어바인 경찰국에 처음 접수됐고 단속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었다"며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수사관이 고객으로 위장해 수사를 진행했고 쓰레기통까지 뒤져 병원기록과 원정출산 산모들에 대한 증거까지 수집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원정출산 광고는 계속되고 있다. 임신부 이미영(32·풀러턴)씨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알아보다가 원정출산 산모들을 위한 다양한 패키지 서비스가 준비돼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며 "심지어 한인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그 병원에서 원정출산을 한 한국의 유명 스타 사진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원정출산을 부추기는 광고 같아 씁쓸했다"고 말했다. 원정출산이 빚어낸 현실 때문에 그 피해는 정작 한인 2세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적법을 개정, 원정출산을 통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국적 이탈 불허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동포사회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게 문제다. 이 때문에 국적 이탈이 어려워진 동포 2세들이 20년간 국적 이탈 불가능, 모국에서의 활동 제약, 미국 내 공직 진출 불가 등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폐해와 부당함 때문에 한국 헌법재판소에 5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워싱턴로펌)는 "한국의 현행법은 원정출산이나 병역 기피와 무관한 한인 2세들에게 사회적 진출 및 활동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는 훗날 동포 2세들이 모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막는 것으로 이들을 원정출산자와 동일집단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연정민(42·LA)씨는 "나는 이민자로서 자녀에게 모국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려고 뿌리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한국 정부가 동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것 같다"며 "지금은 글로벌 시대인데 디아스포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의 현행법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원정출산 아기를 일컫는 '앵커 베이비(anchor baby)' 논란은 미국 사회 내에서도 이민자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DHS와 함께 원정출산 규제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제니 서(39·토런스)씨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반 이민 정서가 거세지고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원정출산 성행은 기존 이민자에 대한 이미지를 더 악화시킬까봐 걱정된다"며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원정출산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8-01-26

가까이서 본 원정출산 실태…시민권자 만들려다 온가족 낭패본다

원정출산을 했을 경우 향후 부모에게 각종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자는 예외 없이 미국 시민'이라는 내용의 수정헌법 14조 때문에 미국으로 입국하는 임신부를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 늘어나는 원정출산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모는 비영주권자 또는 비시민권자인데 자녀만 시민권자일 경우 '계획적 원정출산자'로 의심돼 향후 부모의 입국 및 비자 신청 거절의 사유가 되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현재 미국 대사관에서는 과거 미국서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비자 신청자에게 출산 당시 병원비 납부 또는 비용 처리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때 신청자가 의료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았거나 입증을 못 하면 비자 발급이 거절되고 있다"며 "이는 원정출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원정출산은 이민법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너선 박 변호사는 "미국 입국시 심사관이 부모에게 자녀를 미국서 출산하게 된 이유와 당시 병원비 납부 기록, 거주지 등을 상세히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때 영어에 미숙해 제대로 설명을 못 하거나 정확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차후 입국 거절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자에게 원정출산에 대한 의심 사유나 각종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 내용을 전산망에 입력하고 모든 정보를 이민서비스국(USCIS)을 포함, 미국 내 출입국 기관에 공유하고 있다. CBP 랠프 데시오 공보관은 "만약 자녀만 시민권자라면 당연히 심사관 입장에서는 원정출산을 의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며 "만약 원정출산이 확인되면 출산 당시 입국 심사 때 방문 목적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까지 문제 삼아 향후 부모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 정부도 원정출산을 강하게 제재하는 추세다. 한국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을 통해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했지만 원정출산자는 그 대상 범위에서 철저히 제외시켰다. 즉, 원정출산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어도 나중에 한국 국적 이탈을 불허하고 있고, 남자일 경우엔 병역 의무까지 이행해야 한다.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출생 직후 2년간 한국 입국 기록이 없어야 하며, 출산 당시 부모의 신분 상태, 출산 후 외국 거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마디로 출생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부모가 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신분이나 기록이 없고, 부모나 자녀 모두가 영주 목적으로 미국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았다면 원정출산으로 규정, 국적 이탈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정출산은 계속되고 있다. 실보다 득이 많고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LA에 원정출산을 온 김윤정(가명)씨는 "한국의 사교육 비용을 따져보면 미국 유학 등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고 훗날 아이에게는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며 "원정출산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요즘 한국에서 그걸 거절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한인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케이트 이(36·세리토스)씨는 "원정출산 같은 편법적 시민권 취득 때문에 이곳 한인 2세들은 한국에서 도매금으로 묶여 병역 기피자 같은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며 "자녀를 생각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험용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부모의 선택이 과연 자녀 양육 차원에서 얼마나 양심적이고 올바른 결정인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8-01-25

원정출산 의심? "LA말고 LV로 들어와" …가까이서 본 원정출산 실태(2)

원정출산은 출산과 귀국을 모두 '90일' 안에 끝내야 한다. 대개 원정출산족은 무비자(ESTA) 시스템을 통해 입국하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 산후조리를 위한 체류 예상 기간 등을 정확히 계산해야 90일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계획 수립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미 경험자들의 수기나 산후조리원의 꼼꼼한 상담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다. 현재 LA를 중심으로 괌, 하와이 등 성업 중인 원정출산 산후조리원은 20여 개에 이른다. "요즘 트럼프 때문에 입국 심사가 강화됐다는데 괜찮나요?". 한 원정출산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질문이다. 댓글만 무려 40여 개. 입국 심사관의 질문 스타일부터 의심을 받지 않는 행동까지 경험자들의 상세한 답변이 줄줄이 달려있다. 무사 통과를 위한 팁으로 ▶관광 일정을 미리 세워두고 답변할 것 ▶만삭이라 걱정이 되면 처음부터 라스베이거스나 하와이 등 관광지로 입국할 것 ▶수색에 대비해 짐가방에 육아 관련 물품이나 의료 서류 등을 넣지 말 것 ▶중국인 임신부는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 비용 절약을 위해 중국 국적기를 타지 말 것 등 각종 편법을 알리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 머무는 동안 인근에 출석할만한 한인교회를 묻는 질문도 눈에 띄었다. A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 고객 중에는 입국 제지를 당한 임신부는 없었고 이미 인터넷 카페 등에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산모들이 알아서 대비를 한다"며 "요즘은 반 이민 정책 탓인지 미국 본토의 입국심사가 강화된다는 소문에 아예 하와이, 사이판, 괌 등 미국령 관광지로 원정출산족이 몰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는 한 해에 약 4만 명 정도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미국 원정출산으로 출생한 한국 국적의 아이를 매해 5000명 정도로 추산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미국 내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정헌법 14조의 내용 때문이다. DHS 일레인 더크 디렉터는 "현재 미국에 입국하는 임신부를 아무런 이유없이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원정출산 목적이 여러 정황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질 경우에는 당연히 돌려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DHS나 국토안보조사국(HSI) 등은 입국 규제보다는 원정출산 전용 산후조리원 급습 또는 브로커 단속 등을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 9일 DHS는 단속팀을 구성해 LA카운티, 오렌지카운티 등 20여 곳 이상의 산후조리원 및 원정출산 전용 아파트를 급습, 10여 명을 체포한 바 있다. 더크 디렉터는 "원정출산(birth tourism)은 대개 중국인, 한국인이 많지만 최근 러시아 산모들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DHS는 원정출산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한 제보와 정보들을 계속 입수하고 있기 때문에 불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과 달리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아일랜드, 인도, 호주 등은 원정출산으로 인한 시민권 취득을 금지한다.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소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유했을 때만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8-01-24

1만5600달러에 '미국 시민권' 탄생…가까이서 본 원정출산 실태 (1)

"OO 산후조리원에서 오셨나요?" 지난 10일 오후 LA지역의 한 병원. 한인들 다수가 출산을 위해 찾는 유명 종합병원이다. 아내의 출산 직후 기자가 아기에 대한 출생 관련 서류들을 신청하는 과정이었다. "OO가 뭐예요? 저희 그냥 로컬에 사는데요." 병원의 한인 직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내와 한국말을 하기에 한국서 오신 산모(원정출산) 인줄 알았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OO'는 LA지역 유명 산후조리 업체 명칭이다. 물론 이 업체는 로컬 고객들도 받지만 한국에서 온 원정출산 산모들을 주로 관리하는 모양이다. "한국에서 오는 산모가 많나보죠?" 병원 직원은 "로컬 못지 않게 한국서 오는 경우가 꽤 많다"며 "원정출산을 온 산모들은 아무래도 아기를 낳자마자 곧바로 한국에 들어가야 하니까 출생 증명서를 '러시(rush)'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미국 병원임에도 일종의 '족보'와 같은 한글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 산모를 위해 원정 출산 과정 등을 상세히 기술한 매뉴얼이다. 이를 입수해서 읽어봤다. 매뉴얼에는 ▶신생아 미국 여권 신청하기 ▶미국에서 아기 낳아 미국 여권으로 한국 가기 ▶출생 신고서 급행으로 받는 방법 등이 총 9장에 걸쳐 매우 자세하게 언급돼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원정출산 관련) 한국 산모들 때문에 인터넷이나 포털 사이트에 있는 주요 내용을 짜깁기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주일 후 LA지역 한인 소아과에 신생아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 10여 명의 산모와 아기들이 북적대고 있었다. 김윤정(가명)씨는 원정출산을 위해 LA를 찾았다. 옆에는 김씨와 아기의 병원 방문 절차를 돕고 이동시 차량 제공을 해주는 산후조리원 직원도 함께 있었다. 직원이 업체 이름만 대니 곧바로 대기자 명단에 올라갔다. 김씨는 "계약을 하고 나면 출산과 관련한 모든 절차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업체 측에서 전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나는 아기만 신경 쓰면 된다"며 "한국서 주변 친구들도 일종의 보험(미국 시민권)으로 LA나 하와이로 가서 아기를 낳은 경우가 많고 인터넷 카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원정출산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매우 쉽다"고 전했다.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LA지역 한 유명 산후조리업체의 웹사이트를 찾아봤다. 웹사이트에는 이중국적 및 미국 출산 정보 등을 설명해두고 있었다. LA한인타운내 유명 한인 산부인과, 출산 병원, 개괄적인 출산 예산 비용까지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임신부마다 일정이나 조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 문의를 통해서만 비밀리에 얻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본지는 실제 A산후조리업체에 출산 예상 비용을 문의해봤다. 우선 자연분만일 경우 총 5400달러(산부인과 검진·분만비용·피검사·마취비 포함)가 소요된다. 제왕절개는 총 8700달러다. 거기에 신생아가 문제가 있을 경우 중환자실 비용(1일·2800달러), 추가 입원비(1일·1250달러)는 따로 내야 한다. A업체 관계자는 "보통 원정출산을 하려는 임신부의 경우 아이를 낳기 한 달 전에 미국에 들어와서 산후 2~3주 정도까지 관리를 받는 계약을 맺는다"며 "입국할 때 의심을 받을 수 있어 걱정하는 임신부들이 많은데 관광차 들어오는 것처럼 잘 행동하면 별문제 없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출산 예상 비용 외에 산후조리원 비용은 방 크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아기를 낳기 전에는 1일에 150~200달러 선이다. 출산 후에는 본격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1일에 300~350달러의 비용을 내야 한다. 또 출생 증명서 서비스 대행, 차량 비용, 서류 수령 주소 제공 등은 500~600달러를 추가로 내면 된다. 한마디로 '돈'만 내면 원정출산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일임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자연분만으로 순산했을 경우 예상 비용(산전 한 달·산후 2주·항공권 약 1200달러)을 계산해보니 1만5600 달러면 원정출산을 통해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셈이다. B산후조리원 관계자는 "물론 원정출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단속 심화 때문에 과거보단 줄어들긴 했지만 매달 10여 명씩 들어올 정도로 수요는 꾸준하다"며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출산 병원 등이 연계돼 고객을 서로 알선해주기 때문에 한국 임신부에게는 매우 편리한 서비스인데다, 요즘은 소문까지 나서 중국계 임신부들도 원정출산시 한인 산후조리원을 많이 찾는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8-01-23

1000달러만 내면 임신·출산비용 혜택

가주 정부가 건강보험이 없는 임신부들을 위해 운영하는 'MCAP(Medical Access Progra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MCAP란 임산부를 위한 건강보험으로 임신과 출산비용 관련 코페이나 디덕터블 등 추가 본인 부담 없이 저비용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이다. 가주에서 이전에 제공하던 중산층 임산부를 위한 보험 AIM(Aids for Infants and Mothers)에서 명칭이 바뀐 것. 다만 신청 전에 본인에게 맞는 보험인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MCAP 우선 자격 조건은 임신한 여성으로 가주 주민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 메디캘이나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 등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되고,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신 관련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수혜 자격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조정된 가정 월수입(Modified Monthly Household Income)'에 따라 달라진다. <표 참조> 만일 첫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부부의 월수입이 3626~5481달러면 가입이 가능하고, 만일 아이가 한 명 있을 경우엔 월수입이 4368~6602달러가 되어야 가입 자격이 된다. 미혼모일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며 월수입이 2884~4359달러면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 만일 월수입이 MCAP 수혜 자격 한도 미만일 때는 메디캘로 넘어가게 된다. MCAP 가입 비용은 가족 구성원 수와 월 수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조정 연소득의 1.5% 가량이다.<표 참조> 이웃케어클리닉의 김종란 커뮤니티개발 매니저는 "이미 한인들 사이에서도 MCAP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진 상태"라며 "특히 서류 미비자나 학생비자로 가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임신을 했을 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신청은 웹사이트(www.Coveredca.com)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가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서류 검토가 시작되며 승인되었을 경우 승인일로 부터 10일째 되는 날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보험의 효력은 출산 후 60일까지이며, 임신을 할 때마다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가입비용 지불은 일시불과 12개월 분납 두 가지로 나뉜다. 만일 일시불로 전액을 다 낼 경우 50달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 승인 후 중도 해지는 불가능 하며 해지를 하더라도 전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단, 임신 후 첫 3개월 이내 유산될 경우엔 전체 금액의 1/3만 내면 된다. 또한 유산됐을 경우엔 30일 이내에 MCAP 사무소로 연락을 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2018-01-09

“원정출산 , 시민권 주지말라”

속지주의 페지 청원 의회제출 이민성 “현행 규정고수”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원정출산을 통해 캐나다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속지주의’를 폐지하라는 주민청원서가 연방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드러나 ‘반 이민정서’가 또 다른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영 CBC방송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출신의 알리스 웡 보수당 연방의원은 최근 8천 8백 86명이 서명한 이같은 청원서를 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명주민들은 원정출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속지주의에 근거한 자동적인 시민권 부여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웡 의원은 “지역구에서 원정출산이 주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토론토와 캘거리등 다른 주요 도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 “밴쿠버 지역에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임신부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하숙집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일부는 출산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의료보험을 신청해 사실상 주민들이 떠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요 선진국가들중 캐나다와 미국만이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운동을 주도한 BC주 주민 케리 스타척은 “이웃집에 외국 임신부들이 자주 들락거려 원정출산 문제를 주목하게 됐다”며 “자동적인 시민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아예 원정출산을 안내하는 서비스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서 처리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접수일로부터 45일내 답변해야한다. 이에대해 이민성은 “현재 관련조항을 바꿀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카밀 에드워즈 이민성 대변인은 “현행 시민권법은 캐나다에서 태어나 모든 신생아에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민성은 원정출산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원정출산 건수가 지난 2008년 247건에서 2012년엔 69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측은 “외국에 체류하다 귀국해 출산한 캐나다 시민권자도 포함된 것일 수 있다”며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BC주 보건부 관계자는 “매년 4만 4천여명이 태어나며 원정출산 케이스는 약 2%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초점은 국적과 관계없이 안전한 출산에 맞춰져 있다”며 “원정출산 자체엔 물론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성측은 “방문자에 대해 입국 목적을 철처히 확인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법범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소후 추방되며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며 “또 관련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2016-10-25

[사설] 아직도 성행하는 원정출산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산을 하러 오는 원정출산이 연간 5000명에 이른다는 보고다. 원정출산은 2002~5년에 많았다가 2005년 한국의 국적법 강화로 주춤했었다. 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얻어도 군복무를 면제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군복무가 면제되기는 힘들지만 최근들어 조기유학, 학비혜택 등을 위한 원정출산이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대학 입학 경쟁률이 높고 청년 취업이 어려운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부모가 늘면서 원정출산이 고개를 들고 있다. 원정출산이 많아지면서 LA에는 공항입국서부터 산부인과 진료, 출산, 산후조리 후 귀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생겼다. 비용은 병원 출산비와 산후조리 경비 등을 포함해 수만달러에 이른다. 원정출산을 불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를 보는 한인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주류사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공화당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원정출산 관행에 법 집행을 강화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한인사회 등 이민자 커뮤니티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부모의 입장에서 원정출산을 보면 동정을 받을 수도 있다. 도덕성이나 애국심에 앞서는 부모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미국 시민'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 미국 영토에서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영구 체류신분이 없는 상황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시민권자인 것은 미래의 미국생활을 위한 '보험'은 될 수 있어도 아이의 양육과 교육에 바람직하지는 않다. 원정출산은 한국이 자녀를 키우는데 좋은 나라가 되면 자연히 없어지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때까지 원정출산 문제는 부모의 바른 판단에 맡겨야 할 사안일 것 같다.

2016-08-17

미국 원정출산 여전…한국인 연간 5000 명

# 한국에서 둘째를 낳으러 LA를 찾은 김모씨. 한인타운 인근 한 아파트를 3개월 렌트했다. 첫째를 LA에서 낳았던 김씨는 산후조리원 대신 스스로 출산을 준비했다. 그는 원정출산 온라인 카페에 "산후조리 이모님을 잘만나 한인타운 병원에서 애를 낳고 몸조리까지 잘하고 왔다. 조리원보다 돈은 많이 들었지만 이모님이 다 케어해 주셔서 만족한다"는 성공담을 남겼다. # 아내의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 LA한인타운 인근 H병원을 찾은 백모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백씨는 "출산 한 달 전 병원 투어에 나섰더니 20페이지 분량의 안내서를 받았다"면서 "안내서는 무보험자 출산, 출산 후 신생아 급행여권 발급, 시민권 신청, 귀국에 필요한 총영사관 출생신고 방법을 자세히 적어놨다. 누가 봐도 원정출산 대상자를 위한 안내서였다"고 전했다. 2005년 한국 국적법이 강화돼 원정출산이 자녀의 군복무를 막아주진 못하지만 '미래를 위한 보험' 측면에서 인기가 여전하다. 최근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 한인 2~3세까지 LA 원정출산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LA한인타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따르면 자녀에게 시민권을 쥐어주는 원정출산 문의는 끊이지 않는다. 원정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은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 현실 비유)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 유학 보내도 취업 때 신분이 발목을 잡는다. 미국 정부의 보호가 곧 보험이다. 애가 시민권이면 부모 은퇴 후 영주권도 가능하다" 등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의견이다. LA 등 남가주 지역 특성상 '공항입국-산부인과 진료-병원 출산-산후조리 후 귀국'까지 한국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점도 큰 매력이다. LA 입국만 하면 현지 한인처럼 대우받아 주변 눈치 볼 필요도 없다. LA한인타운에는 원정출산 임신부들에게 입소문이 자자한 산부인과가 몇 있다. 출산 전문병원에선 한국어 전담 간호사가 상주한다. 무보험자가 모 병원을 택할 경우 총 출산 비용(의사진료 포함)은 자연분만 약 4300달러, 제왕절개 약 7000달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산부인과 측은 "한동안 주춤하던 원정출산객이 요즘은 다시 늘었다. 우리는 모 병원과 연계해 무보험자의 자연분만은 2박 3일 6200달러, 제왕절개 3박 4일 8400달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원정출산 대행업계와 보건복지부는 한해 미국 원정출산으로 출생하는 아이를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 대행업체는 원정출산 지역으로 괌과 하와이를 추천하며 2만~2만5000달러를 받는다. 원정출산 임신부는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안에 출산과 귀국을 마친다. 하지만 미국 유학 경험이 있거나 남가주를 방문해본 이들은 LA를 선호한다. 같은 비용을 써도 LA가 사생활 보호와 편의시설 면에서 훨씬 낫기 때문이다. A산후조리원 대표는 "지금 객실 24개 모두 만실로 한국에서 오신 분은 30% 정도다. 한 달 평균 3~7명이 한국에서 오고 남미에서 오는 한인 2~3세 원정출산도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LA에 친적이나 지인이 있는 분들은 원정출산이 더 쉽다. 산후조리원은 산전 하루 130달러, 산후 270~300달러로 고급화 바람이 분 한국에 비해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LA 원정출산에 나선 젊은 임신부는 예전보다 정보습득도 빠르다. 직장인부터 자영업, 부유층까지 다양하다. 일부는 산후조리원 대신 개인 산후조리사까지 고용한다. 온라인 카페로 한 달 10~22건의 원정출산 문의를 받는 B산후조리원 대표는 "LA에서 원정출산에 필요한 정보만 빼낸 뒤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할 때가 많다. 한 달 2000~3000달러 렌트비로 방 구하기도 쉬워 개인 산후조리사(주 6일 약 1100달러)를 고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6-08-16

BC주, 원정출산위한 하숙집 ‘성행’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아시아계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한 하숙집이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지역에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부 관계자는 “최근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숙집이 26곳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지난 2009년 지역 신문에 원정출산 사례가 보도된 이후 논란이 일자 실태 조사에 나섰으며 최근 1차 보고서를 내놓았다. 관계자는 “이번 자료를 근거로 규제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중국의 산후조리원 성격인 이 시설은 동양계 예비 엄마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정출산은 캐나다 출생시 부모 국적에 관계없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이용해 임신부가 처음에는 관광이나 유학 비자등으로 입국 뒤 아이를 낳아 자녀에게 시민권을 받게해주는 방식이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 병원에서는 지난해 출생한 신생아 1천 938명 중 15%정도에 해당하는 299명의 부모가 해외국적자였다. 벤쿠버와 리치몬드 지역에서 출생한 외국인 임산부 숫자는 계속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1월과 9월 사이 코스탈 헬스와 프로비던스 헬스 케어 관할 병원에서 해외국적 산모가 출생한 신생아 수는 지난해 232명으로 5년 전 62명에 비해 무려 4배가 늘었다. 이와같은 실태 속에 원정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속지주의 원칙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서가 연방 하원 상정을 앞두고 있다. 앨리스 왕 연방하원의원은 오는 10월 14일 의회에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캐나다 출생자에게도 시민권 부여 자격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자녀로 제한하는 청원서를 상정할 예정이다. 이 청원서는 온라인에 올라온지 한달도 안돼 4천개의 서명을 받았다. 한편 지난 연방 정부에서도 원정 출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성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제이슨 케니 전 연방 이민장관은 원정출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지만 일선 실무자들이 관련 사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속지주의 시민권 부여 원칙에 대한 제한을 고려했다.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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